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 지역 신청 방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의 집안일을 병행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복지정책 시범사업인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지역 신청 방법](https://tippresso.com/wp-content/uploads/2023/06/가사지원서비스-지원사업-서울-신청.webp)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란?
정부에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 집안일 등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 없거나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산층도 무료 또는 소액의 자부담금만 내면 생애 한 번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서비스는 대략 월 4회정도 1회 4시간씩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나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의 경우 6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지역에서는 약 13,000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자치구별 상이)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 공고문신청자격
서울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구 신청가능합니다.
– (임산부가구) 임신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해당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해당
–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3.6.19) 만 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2인 가구 기준 약 520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66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810만 원입니다.
서비스 내용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은 1가구당 총 6회로 휴게시간 30분 포함 1회당 4시간으로 신청자가 거주하는 방이나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으로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이용요금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과 무관 전부 무료입니다.
신청기간
23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 7월 6일(목) 23:59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는 서울형 가자지원서비스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최종 제출
신청 후 최종 결과는 23년 7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소득 제한이 없거나 소액의 자부담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일을 하면서 육아나 집안일 등을 병행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가사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사지원서비스를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