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되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정보 수정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후 해야할 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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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클릭
- 변경·정정 항목 및 변경·정정 사유 입력
- 첨부구비서류 업로드
-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
- 2. 수급자격증 1부
-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첫 장 스캔(사진촬영)후 업로드 또는,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클릭 > 캡처 후 업로드
-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저장’ 클릭 > ‘확인’ > ‘제출’ > ‘확인’ 완료
방법 2
시범운영중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클릭
- 나머지 입력사항 방법 1과 동일함
마치며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타지역)를 하셨다면 반드시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수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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