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 – 보건복지부는 국민정부지원금 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24년도 기준중위소득표와 급여별 선정기준이 13.16% 상승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가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 올해 정부 지원금 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복지 대상자가 되어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구소득 순으로 전체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로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위치해 있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 중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되어 23년 540만 964원에서 328,949원 오른 572만 9,913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년도 및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표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
1인 | 207만7,892원 | 222만8,445원 |
2인 | 345만6,155원 | 368만2,609원 |
3인 | 443만4,816원 | 471만4,657원 |
4인 | 540만964원 | 572만9,913원 |
5인 | 633만688원 | 669만5,735원 |
6인 | 722만7,981원 | 761만8,369원 |
급여별 선정 기준 정리
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24년 기준중위소득 값이 인상됨에 따라 대상자가 23년보다 확대되고 추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3년 30% 에서 24년 32%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나 23년 보다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금도 14.40% 인상된 71만 3,1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 및 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중위 32%) |
1인 | 62만3,368원 | 71만3,102원 |
2인 | 103만6,846원 | 117만8,435원 |
3인 | 133만445원 | 150만8,690원 |
4인 | 162만289원 | 183만3,572원 |
5인 | 189만9,206원 | 214만2,635원 |
6인 | 216만8,394원 | 243만7,878원 |
24년 의료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24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3년도 및 24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중위 40%) |
1인 | 83만1,157원 | 89만1,378원 |
2인 | 138만2,462원 | 147만3,044원 |
3인 | 177만3,927원 | 188만5,863원 |
4인 | 216만386원 | 229만1,965원 |
5인 | 253만2,275원 | 267만8,294원 |
6인 | 289만1,193원 | 304만7,348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24년 기준중위소득 48%로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5만358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및 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중위 48%) |
1인 | 97만6,609원 | 106만9,654원 |
2인 | 162만4,393원 | 176만7,652원 |
3인 | 208만4,364원 | 226만3,035원 |
4인 | 253만8,453원 | 275만358원 |
5인 | 297만5,423원 | 321만3,953원 |
6인 | 339만7,151원 | 365만6,817원 |
또한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3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월 1.1만 원에서 2.7만 (3.2~8.7%) 인상되어 연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 1인 가구에게는 월 34만 1천 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는 월 52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 (+1.1) | 26.8 (+1.3) | 21.6 (+1.3) | 17.8 (+1.4) |
2인 | 38.2 (+1.2) | 30 (+1.5) | 24 (+1.4) | 20.1 (+1.6) |
3인 | 45.5 (+1.4) | 35.8 (+1.7) | 28.7 (+1.7) | 23.9 (+1.9) |
4인 | 52.7 (+1.7) | 41.4 (+2.0) | 33.3 (+2.0) | 27.8 (+2.2) |
5인 | 54.5 (+1.7) | 42.8 (+2.1) | 34.4 (+2.1) | 28.7 (+2.3) |
6인 | 64.6 (+2.0) | 50.7 (+2.5) | 40.6 (+2.4) | 34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3년도와 동일하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지급합니다.
2024년도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24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24년 교육급여는 23년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를 유지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3년도 및 24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중위 50%) |
1인 | 103만8,946원 | 111만4,222원 |
2인 | 172만8,077원 | 184만1,305원 |
3인 | 221만7,408원 | 235만7,328원 |
4인 | 270만482원 | 286만4,956원 |
5인 | 316만5,344원 | 334만7,867원 |
6인 | 361만3,991원 | 380만9,184원 |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 (단위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2%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교육급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3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740,852 | 11,382,750 | 12,951,227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마치며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 급여 지원 기준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를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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