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보건복지부는 국민정부지원금 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24년도 기준중위소득표와 급여별 선정기준이 13.16% 상승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가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 올해 정부 지원금 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복지 대상자가 되어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구소득 순으로 전체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로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위치해 있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 중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되어 23년 540만 964원에서 328,949원 오른 572만 9,913원, 1인 가구 중위소득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년도 및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표
가구원수 23년 24년
1인 207만7,892원 222만8,445원
2인 345만6,155원 368만2,609원
3인 443만4,816원 471만4,657원
4인 540만964원 572만9,913원
5인 633만688원 669만5,735원
6인 722만7,981원 761만8,369원

급여별 선정 기준 정리

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24년 기준중위소득 값이 인상됨에 따라 대상자가 23년보다 확대되고 추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3년 30% 에서 24년 32%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나 23년 보다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금도 14.40% 인상된 71만 3,1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 및 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3년 24년 (중위 32%)
1인 62만3,368원 71만3,102원
2인 103만6,846원 117만8,435원
3인 133만445원 150만8,690원
4인 162만289원 183만3,572원
5인 189만9,206원 214만2,635원
6인 216만8,394원 243만7,878원

24년 의료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24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지원합니다.

23년도 및 24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3년 24년 (중위 40%)
1인 83만1,157원 89만1,378원
2인 138만2,462원 147만3,044원
3인 177만3,927원 188만5,863원
4인 216만386원 229만1,965원
5인 253만2,275원 267만8,294원
6인 289만1,193원 304만7,348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24년 기준중위소득 48%로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5만358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및 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3년 24년 (중위 48%)
1인 97만6,609원 106만9,654원
2인 162만4,393원 176만7,652원
3인 208만4,364원 226만3,035원
4인 253만8,453원 275만358원
5인 297만5,423원 321만3,953원
6인 339만7,151원 365만6,817원

 

또한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3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월 1.1만 원에서 2.7만 (3.2~8.7%) 인상되어 연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 1인 가구에게는 월 34만 1천 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월 52만 7천 원지급됩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 (+1.5) 24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 (+2.7)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3년도와 동일하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지급합니다.

2024년도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24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

24년 교육급여는 23년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를 유지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3년도 및 24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3년 24년 (중위 50%)
1인 103만8,946원 111만4,222원
2인 172만8,077원 184만1,305원
3인 221만7,408원 235만7,328원
4인 270만482원 286만4,956원
5인 316만5,344원 334만7,867원
6인 361만3,991원 380만9,184원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2%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40%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50%
교육급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3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100%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90%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마치며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 급여 지원 기준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를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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