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늘어나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 1천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 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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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래 가구원끼리 복수로 가능하지만 장려금은 1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1가구 내에서 둘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 1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격 조건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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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2. 소득 기준
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뜻합니다. 같은 조부모에서 나온 친족인 방계가족은 법률상 8촌까지 형제,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관련글 :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알바 등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자격 조건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PC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신청방법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신청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PC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문의 또는 우편 접수 가능
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금액이 감액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3년 하반기 근로 소득분(7월 ~ 12월)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자격 심사 후 6월 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4년 상반기 근로 소득분(1월 ~ 6월)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12월 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대상자 |
---|---|---|---|
23년 하반기분 | 24.3.1.~3.15. | 매해 6월 말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분 | 24.9.1.~9.15. | 매해 12월 말 | 근로소득자 |
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 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 소득 등이 있는 경우 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산정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대상자 |
---|---|---|---|
정기신청 | 5.1.~5.31. | 매해 8월 말 ~ 9월 초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 차감 후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대상자 |
---|---|---|---|
기한 후 신청 | 6.1.~11.30. | 매해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시기 결정금액 조회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4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4,400만 원 조정 예정)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른 본인이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반기신청분의 경우 지난 23년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 입금될 예정으로 최대 지급 금액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 지급기한 | 계산금액 | 지급액 |
---|---|---|---|
정기신청 | 24.8.31 | 100% | |
기한 후 신청 | 24.10.31 ~ 25.1.31 | 매해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 5% 차감 후 지급 |
상반기분 (환산근로소득) | 24.12.30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연간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연간근로소득) | 24.6.30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 또는 환수 |
자동신청 제도 동의하기
매해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 장려금을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23년도에 도입된 자동 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신청방법
- 모바일 또는 PC 동의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화면 화단 ‘자동신청 동의’란에 ‘동의’ 클릭
- 자동응답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가능
문의하기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기한 내 잊지 마시고 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