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가구원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인상은 기준액에서만 발생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94,738원에서 6,929,88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액이 곧 수령액은 아니므로,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은 가구원 수별 기준선에 본인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표
출처 : 보도자료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1인부터 6인까지 2026년과 2027년 금액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행을 먼저 확인하면, 이어지는 급여별 선정기준과 확인 순서를 본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2026년2027년증가액
1인2,564,2382,736,042171,804
2인4,199,2924,480,645281,353
3인5,359,0365,718,091359,055
4인6,494,7386,929,885435,147
5인7,556,7198,063,019506,300
6인8,555,9529,129,201573,249

표에서 확인한 2027년 금액이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법적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급여 대상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는 금액이며, 급여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선정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내 가구 기준 구간 찾는 순서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은 100% 외의 구간에도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60%, 70%, 80%, 120%, 150%, 200% 등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사업별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100%는 위 표의 가구원수별 금액 자체이고, 나머지 구간은 이 금액에 해당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어떤 사업이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지와 그 금액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1단계 : 본인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 위 표에서 해당 가구원수의 2027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모든 구간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 3단계 : 대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 4단계 : 본인 소득인정액을 3단계에서 확인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세부 항목은 이번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법적으로 급여 대상을 가르는 상한선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해당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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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그대로인가?

2027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급여별 선정기준 표
출처 : 보도자료 〈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표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달라진 것은 이 비율을 곱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비율이 같기 때문에 네 가지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은 모두 기준중위소득과 같은 6.70%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원/월)

급여(비율)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875,533 (+54,977)2,217,563 (+139,247)
의료급여 40% 이하1,094,417 (+68,722)2,771,954 (+174,059)
주거급여 48% 이하1,313,300 (+82,466)3,326,345 (+208,871)
교육급여 50% 이하1,368,021 (+85,902)3,464,943 (+217,574)

괄호 안 금액은 2026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2인, 3인, 5인, 6인 가구의 선정기준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위 표의 금액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구조는 다음 항목에서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가운데 임차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만 2천원에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 제시된 2027년도 금액은 초등학교 513,000원, 중학교 714,000원, 고등학교 945,000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구조 (보충급여)

앞서 확인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인 875,533원(1인), 2,217,563원(4인)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보충급여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자체의 인상 폭이며, 개별 가구가 실제로 더 받게 되는 금액은 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 선정 요건 두 가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이 비율은 급여별로 다르며, 앞서 정리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그 기준선입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예외기준 외에는 폐지되었으며, 예외기준은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입니다. 그 밖의 급여는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방식 개편과 역대 증가율 대조

역대 증가율 12개년 표
출처 : 보도자료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 표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개년의 증가율을 정리한 것으로, 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연도에 해당합니다.

2016년 4.00%로 시작한 증가율은 이후 해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인 2027년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기 전까지 가장 높았던 해는 2026년으로, 당시 증가율은 6.51%였습니다.

인포그래픽 추이 차트
출처 : 인포그래픽 추이 차트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 3개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금액으로 살펴보면, 2025년 609만 7,773원, 2026년 649만 4,738원, 2027년 692만 9,885원입니다.

앞의 표가 보여준 증가율이 실제로는 이 세 개의 금액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금액은 급여별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 금액입니다.

차트는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가구원 수의 3개년 추이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가구원 수의 2026년과 2027년 금액은 앞의 가구원 수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종전 산정방식은 종료되었습니다.

새 방식은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빈곤 완화,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연동된 80개 사업

붙임3 활용 사업 목록 일부
보도자료 붙임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80개는 2026년 기준으로 집계된 사업 목록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 금융위의 청년미래적금, 산업부의 에너지바우처 등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 기준중위소득 적용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구원수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A.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므로, 본인 가구원수 행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위 표에서 해당 행의 2027년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Q.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이 2027년에 달라졌습니까?
A.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로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 150%, 200% 기준은 어디에 쓰입니까?
A. 100%보다 높은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 사업의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이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지와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급여도 그만큼 더 받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선정기준액을 올리는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가구마다 다릅니다.

마무리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고, 기준액이 6.70%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은 선정기준액이며 수령액이 아닙니다. 본인 가구원수 행의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면 해당 여부가 나옵니다. 사업별 적용 비율과 신청 절차는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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