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급여 18개월 확대 6+6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2024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되고, 6+6 육아휴직제도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논의 중인 사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는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24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 지원(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6+6 육아휴직제도

6+6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매달 늘어나 최대 첫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가 되면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요건 :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수준 (월 상한액)
    • 1월 : 200만 원
    • 2월 : 250만 원
    • 3월 : 300만 원
    • 4월 : 350만 원
    • 5월 : 400만 원
    • 6월 :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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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논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8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어 월 144만 원이지만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144만 원의 75%인 108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월 36만 원씩 12개월분 432만 원은 복직 6개월 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이로인해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어 저소득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이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논의 중이며, 개정될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100% 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회사)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
    •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한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근로자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직접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시기
    •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