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신청 방법 기간 만기 수령액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기 수령액 등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청년 정책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는 더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수 없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복지로 간편 신청(PC)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 5.21.(화)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24년 5월 21일 화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되니 해당 내용 유념해주세요.

1.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순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활용동의] >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체크 > [다음] 순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 전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모두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 [1 Step 신청인/대상자확인] > [2 Step 신청서작성] > [3 Step 구비서류작성/첨부] > [4 Step 신청완료] 순으로 필수입력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복지로 간편 신청(모바일 앱)

1.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복지로(모바일 앱)를 설치합니다.

2. [전체메뉴]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하기] 체크 > [다음단계] 순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체크 > [다음] 순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모두 읽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1Step 신청인/대상자확인] > [2Step 신청서작성] > [3Step 구비서류작성/첨부] > [4Step 신청완료] 순으로 필수입력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복지로(모바일 앱)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민센터 간편 신청

1. 주소지 관할 또는 동일 시군구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에 구비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참여 신청서와 신분증,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전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 소득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만 제출
  •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 :
    •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3주간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23시 59분 59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은 대상기준에 따라 최대 수령액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만기에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1) 근로활동 지속, 2) 교육 이수(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연령 및 가구소득과 근로소득 등의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각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문의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 ~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점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신청 방법 기간 만기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주간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3년 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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