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계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 시 만기 때 저축액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표 이미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 모집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모집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희망두배 정년통장은 서울시 청년 수당과 함께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이 합쳐져 저축액이 2배 이상 불어납니다.

만약 3년간 매월 15만 원씩 납입할 경우 내가 납입한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540만 원이 합쳐져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이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23년 5월 22일) 아래 조건(1번~5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1.1~2005.12.31)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5.22~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22.6.1~23.5.3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또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1.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3.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자격이 헷갈리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간단히 설문에 응답하여 자격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23일(금) 오후 6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은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관할 주민센터 찾기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 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누어지며 필수서류의 경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와 가구특성 증빙자료는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준비가 미비할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 신청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려는데 ‘매칭되는 참가자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A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참가자 저축관리 지원을 위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공지사항 및 1:1 문의 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Q : 지금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신청 기간에는 금천구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현재 신청자 본인은 독립하여 전월세 거주 중이고, 부모님도 각각 따로 전월세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임대차 계약서,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총 3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신청자 본인과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총 3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기간(22.6.~23.5.) 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A : 기준기간(22.6.~23.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입니다. 예를들어 23.1.~23.5. 근로 시, 월평균 소득 = 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5개월로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가입이 허용되는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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