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청방법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 4시간씩 반드시 화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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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청방법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청은 각 지자체마다 방법과 일정이 다르므로 아래 순서를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하기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대상자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또는 화물 자격 취득 당해 연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데 아래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차량 등록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교통연수원 교육을 들으시려면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12월까지 미루시지 마시고, 아래 본인 지역에 맞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미리 보수교육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지역홈페이지
서울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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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대구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부산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대전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광주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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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전북 화물 보수교육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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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3. 보수교육 신청하기

본인 지역에 맞는 교통원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또는 현장 보수교육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자동차 사업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화물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화물보수교육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차주)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차량이 1대라도 사업자(차주)와 운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전년도 화물 운송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이번 년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충교육이 시행되는 지역도 있고, 추가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곳도 있어 직접 본인 지역 교통연수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보수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일정 확인하여 예약 후 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마치며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매해 1회 4시간씩 교육을 들어야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 신청과 방식은 각 지자체 교통연수원 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지역에 맞는 신청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지역에 따라 진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수교육 예약하시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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