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컨셉의 청진기가 있는 돼지 저금통

퇴직 후 건강보험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기만 해도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재산이 반영되어 크게 늘어난 건보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쉽게 말해 퇴직 전 직장보험료를 퇴직 후에도 3년 동안 똑같이 납부하는 제도로 퇴직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포함해 약 40만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요건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악용하여 건보료를 낮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이직해 근무 월수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엔 전전 직장의 근무 개월 수를 합쳐 1년을 초과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예외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하여 10개월간 근무했는데 퇴사한 경우라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절대 아닙니다. 퇴직 후 2달 이내에 신청해야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본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퇴직 후 3달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 고지서 건보료를 받은 후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달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건보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바로 신청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 납부액은?

임의계속가입자의 건보료 납부액은 이전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 최근 12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후 나누기 2를 하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일 때 처럼 건보료를 절반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 산식>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의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

주의사항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소득원액보험료가 부과되듯이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한 건보료 절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2달 이내로 신청하셔서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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