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지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체크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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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자녀가 대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부모과 거주지를 달리하여 독립하는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줄여,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3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지원합니다. (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상향)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미혼자녀)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원수23년24년 (중위 48%)
1인97만6,609원106만9,654원
2인162만4,393원176만7,652원
3인208만4,364원226만3,035원
4인253만8,453원275만358원
5인297만5,423원321만3,953원
6인339만7,151원365만6,817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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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나,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두분이 대전에 거주하고 청년 자녀가 성남 판교에 혼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3인가구(부모,자녀)가 함께 전월세 비용을 수급할 경우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말합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구 : 2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X부모가구원수 비율)
  • 청년가구 : 1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X청년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5인528,000407,000323,000264,000
6인626,000482,000382,000313,000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임대료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 클릭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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