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상품 모든 내용 총정리 (가입조건, 신청방법, 은행금리 등)

청년도약계좌 상품 모든 내용 가입조건, 신청방법 은행금리 등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년간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만기 시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추천글 :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 관련 궁금증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여러 은행 기관에서 취급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자격 심사 및 가구원 동의를 받아 통과가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내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저축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목돈 마련 통장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아래 오픈카톡방을 이용하시면 도움되는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나이

청년도약계좌의 나이 요건만 19세~34세(*40세)까지 가능하고 *군 복무자에 한해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만 40세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전년도 총급여6,000만 원 이하(종소세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고, 개인소득이 6,000만 원(종소세 기준 4,800만 원) 초과 7,500만 원(종소세 기준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6,000만원 이하OO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XO

개인소득은 언제 기준? 전년도 소득(23년)을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 8월 소득 확정이 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2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신청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재심사는 언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재심사를 하므로 가입 도중 개인소득이 6천만 원이 넘으면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비과세 혜택만 제공받게 됩니다.

단 가구 소득은 가입자 개인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심사 시 총급여가 7,500만 원이 넘어도 정부지원금만 중단될 뿐 비과세 혜택과 계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소득은 언제 기준? 전년도 과세기간(23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판단하고, 확정된 이후에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과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최근 3년간 1번이라도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계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자체 상품 등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동시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환승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저축방식

상품구조

5년(60개월)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지원내용

개인소득과 본인의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전액 비과세이고, 개인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3%에서 최대 6%까지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 한도까지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종합소득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기여금 지급한도(월)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70만 원40만 원6.0%2.4만 원
3,600만원 이하2,600만원 이하70만 원50만 원4.6%2.3만 원
4,800만원 이하3,600만원 이하70만 원60만 원3.7%2.2만 원
6,0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70만 원70만 원3.0%2.1만 원
7,500만원 이하6,300만원 이하70만 원
예시
  • 연봉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 지원금은 없고 월 7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연봉이 2,200만 원인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을 저축했다면 40만 원까지 기여금 지급 한도를 인정받아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연봉 2,200만 원인 가입자가 매월 20만 원을 저축했다면 기여금 지급 한도 4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20만 원의 6%인 1만 2천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 연봉 2,200만 원인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을 저축했다면 기여금 지급 한도 40만 원까지만 인정받아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고, 처음 3년 동안 고정되는 금리는 6월 14일 11개 취급 은행에서 최종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11개 취급은행 모두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쳐 연 6%로 책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향후 기준 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5년간 연봉이 2,400만 원 이하는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골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BNK경남은행SC제일은행(24년예정)

중도해지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금되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과 출산 시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0% 수준 지급하도록 추진 중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비교

동시가입 불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요건이 2배 이상 높아져 7,500만원 이하면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고,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두개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는 손해

청년희망적금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손해입니다.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이자소득 적용도 안되고 우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나이만19~34세만19~34세
개인소득3,600만원 이하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미반영중위 소득 250% 이하
월 납입금최대 50만원최대 70만원
매칭 비율3~6%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3%
금리기본 연 5%+우대금리 최대 1%p기본 연 3.8~4.5%+우대금리 1.5%~2.2%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허용

정부는 24년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허용하여 정부 비과세 및 매칭 지원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인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한 뒤 그대로 두면 매월 18개월간 70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달 70만원씩 남은 42개월간 추가 납입하여 5년을 채울 경우 5년간 이자 263만원 + 지원금 144만원 등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은행을 통한 모바일 비대면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심사 진행 후 가입 적합 판정이 나오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 안내를 진행하고,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모바일 비대면 가입신청

11개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BNK경남은행SC제일은행(24년예정)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월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1인 가구 청년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기존과 똑같이 2주 뒤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기간계좌개설기간
24년 4월4월 22일 ~ 30일5월 20일 ~ 31일
24년 5월5월 2일 ~ 10일
(5월 6일 대체휴일)
1인 가구 계좌개설 :
5월 17일 ~ 27일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5월 28일 ~ 7일
(6월 6일 현충일)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부부 각자 가입 가능한가요?
A.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은 없기 때문에 부부 각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이후 소득 오르면 가입 취소되나요?
A.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좌가 유지되고, 이자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6천만 원 또는 사업소득 4,800만 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점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A.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 받습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신규취업한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A.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Q. 작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 또한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은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과세기간 소득은 7~8월 경 확정됩니다.

Q.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가구58,344,36062.336,760
2인가구97,802,550103,684,650
3인가구125,841,030133,044,480
4인가구153,632,400162,028,920
5인가구180,735,450189,920,640
6인가구207,210,120216,839,43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소득우대 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A.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연봉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5회4회3회2회1회
소득우대 금리 수준공시금리 100% 지급공시금리 80% 지급공시금리 60% 지급공시금리 40% 지급공시금리 20% 지급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가요?
A.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처하는 곳이 있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되며,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과 영주증을 소지한 자

Q. 병역공무자의 대상과 필요서류, 가입연령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시민금융진흥원 심사 시 전산으로 처리되기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역병 이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 모두 병역복무인정대상자로 인정됩니다.

Q. 대리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본인만 상품 가입 가능합니다.

Q. 상품가입시 은행에 소득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은행에 소득관련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상품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는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심사 과정은 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가입 대상자는 은행에서 통지를 해주고, 비대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지합니다. 가입대상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은행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중 또 다른 은행에 추가 가입 가능한가요?
A. 해당 상품은 전금융권의 1인 1계좌이므로 추가 가입은 불가하지만, 가입 심사는 두 개의 은행에서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Q. 상품가입시 입출금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비대면으로 신규로 개설할 경우 초입금 출금을 위해서 입출금 계좌 보유가 필수입니다.

Q. 상품 최대 가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천 원이상 70만 원 이내 연 최대 8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상품만기일이 휴일인경우 전 영업일 해지 가능한가요?
A. 전 영업일 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정부기여금 수령 조건과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의 경우만 수령이 가능하며, 중도해지의 경우 수령이 불가하며, 만기 시 은행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한가요?
A. 해지일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은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차감한 비율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