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 신고방법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 신고방법 – 요즘 투잡 쓰리잡까지 근로 외 추가소득을 버는 직장인 N잡러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근로 외 추가소득 발생분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근로 외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릴테니,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평균 환급액 175,200원 지금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 신고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프리랜서 또는 알바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1. 직장 외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하여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 이중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지 두 곳 이상에서 월 급여를 받는다면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다니고 있는 근무지 중 한곳을 택하여 나머지 근무지와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이중근로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싶은 경우,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의 소득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하면 됩니다.

유형 2. 직장 외 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급이 아닌 프리랜서 수익은 사업소득(3.3%)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합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알바)도 세금신고하나요?

직장인 분들 중에는 부업으로 배달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르바이트도 3.3%의 세금을 공제 후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 알바를 한 두번 하여 일용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제외 한 금액을 일일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글 :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유형 3. 직장인 강의료,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이 생긴 경우

직장생활 중 근로소득 외 강의나 원고 집필 등을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도움을 주지만,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회사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인 부업 세금 신고 주의사항

직장인 부업 세금 신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깜빡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무신고사간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거짓증명, 기록파기 등)

📌추천글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현금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