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월 2만5천 원 인하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년 1월 5일(금) 당정의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폐지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읽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대상자는 333만 세대로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천 원 정도 낮아져 연간 으로 따지면 3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이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2. 은퇴하신 분들이나 소상공인 등등의 지역가입자 분들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 소득(연금 등 포함), 자동차까지 모두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과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 부담을 껴안아야 했습니다.

📌 추천글 : 퇴직 후 건강보험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홈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 ‘보험료 계산기’ 클릭
  3.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 클릭
  4.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안내 팝업 닫기 클릭
  5. 세대주 국적 선택 (내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6. ‘소득금액 (연소득 기준)’ 입력
    • 사업소득 등 :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포함(합산 입력)
    • 연금소득 :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입력
    • 근로소득 :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입력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7.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입력
  8. ‘주택금융부채 공제 (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 입력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란 재산을 인정받았을 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재산과표 2.2억원 (공시가격 5억원 상당)이하 주택인 경우 부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전세대출 포함)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9. ‘계산하기’ 클릭

📌 추천글 :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