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1프로 초저금리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1프로 초저금리 이용가능 정책대출 소개해드립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 많은 청년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초저금리로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1%대 매월 60만 원씩 최대 1,440만원을 월세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은 매달 50~60만원의 월세를 내기 부담되고, 부모님 도움 받기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전용 정책자금대출로 모르면 손해보는 초저금리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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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조건 확인하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대형일반형으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으며, 공통사항으로 우대형, 일반형 대출 대상자 모두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이하 포함)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포함/읍, 면 100㎡ 이하)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매월 최대 60만원씩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으로 대신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대출금리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연 1.8%로 요즘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면 기본 6~7%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저금리 상품입니다.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도 넉넉하게 2년 단위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일시 상환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대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서둘러 대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주거안정 월세자금의 대출금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되도록 세입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2. 기금 e 든든 온라인 신청하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자산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통상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3. 대출 취급 은행 방문하기

자산심사 적격 통보를 받으면 아래 필수 서류준비하여 거주지(임차대상주택) 소재 대출 취급 은행 영업점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 시 인지세와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 영업점과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구분별 아래 해당되는 서류준비
    • 근로소득 :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근 발행 급여내역서
    • 사업소득 :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 기타소득 :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확인용 서류

고객 부담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신청 시 고객 부담비용인지세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4. 대출 승인 및 실행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마치면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후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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