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 각종 복지 할인 받는 법

주거급여수급자 각종 복지 할인 받는 법 – 주거급여수급자라면 각종 다양한 복지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할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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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세 면제 받기 (개인균등할 비과세)

주거급여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급자의 거주 지역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 지원내용 : 비과세
  • 신청기관 및 방법 : 신·군·구에서 일괄 멸제

2. 전기 요금 할인 받기

주거급여수급자는 여름철에는 월 12,000원 한도, 나머지 계절에는 월 10,000원 한도로 해당 월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제도 : 전기 요금 할인
  • 지원내용
    • 여름철 (6월~8월) : 12,000원 한도
    • 기타계절 : 10,000원 한도
  • 신청기관 및 방법 :
    • 전기요금고지서(고객번호)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3.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용 840원, 동절기 취사난방용 (12~3월) 18,000원, 기타월 취사난방용(4~11월) 4,95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취사용 : 840원 할인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18,000원 할인
    • 취사난방용 하절기(4~11월) : 4,950원 할인
  • 신청기관 및 방법
    • 전화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요금감면통합신청

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필요하거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구두로 신고 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제도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해당 수수료 면제
  • 신청기관 및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5. 이동통신 요금 주거급여수급자 할인 받기

주거급여수급자는 이동통신 기본 요금에 대해 12,1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월정액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35%를 감면 받아 월 최대 23,650원의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제도 : 복지전화서비스 이동전화
  • 지원내용 :
    • 월 최대 12,100원(VAT포함)내 월정액(기본료) 감면
    •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단,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VAT 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최대 감면액 23,650원,VAT포함)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신청기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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