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정기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정기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두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며 신청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세대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아래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 및 재산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2024년 기준 최신 업데이트 된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첫 번째는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에 속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중 대표로 한 명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단돈가구에 속합니다.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라면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구성원 확인 (24년 정기신청 기준)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2번째는 단독 가구를 제외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7천만 원 미만7천만 원 미만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3번째는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면,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합계액이 2.6억원이고 빚이 2천만원이라도 재산 합계액은 2.6억원으로 정해집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재산합계액이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합니다. 자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려면 아래 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 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지급액이 정리 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매해 5월1일에서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신청하실 수 있고,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신청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정기신청5.1.~5.31.매해 8월 말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기한 후 신청6.1.~11.30.매해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5% 차감 후 지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하단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 확인 및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우편 안내문)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 로그인 → 신청/제출 → (PC인 경우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확인 → 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상반기 반기신청 놓쳤다면 하반기에 신청하면 되나요?

  • 상반기, 하반기 반기신청은 똑같은 반기신청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둘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도 마찬가지임)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받지 못하나요?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놓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셨다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1가구 내 2명 이상의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원칙상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 당 한 명만 신청 및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구내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신청자를 선별합니다.

    1. 해당 신청자들 간에 서로 합의해 정한 신청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신청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신청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신청자
  • 형제 및 자매 등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비속인 부양자녀(아들, 딸, 손자, 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신청가능합니다.

Q. 배우자와 다른 주소지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2년 12월 31일)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Q.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환급받을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 중에는 ARS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의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작년에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에 부합하여 장려금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요?

  • 자동신청 안됩니다. 재산 및 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올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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