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신청방법

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신청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 2월 21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조건만 맞는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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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신청방법

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전환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모든 가입자가 전환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세한 가입 전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신청 조건

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조건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며, 가입시점 무주택 세대주 3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조건 :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연 5천만 원 이하
  • 추가 비과세 혜택 조건 :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청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필요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위해 은행 영업점 방문시 아래 서류(신분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만약 비과세 혜택 대상자라면 주민등록등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1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발급 · 프린터 인쇄

3. 주민등록등본 (비과세 대상자)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정부 24 접속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 안내 > 주민등록등본 검색 > 주민등록표 등본 > 발급하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주의사항

일반청약통장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전 청약통장에 미납 회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환 후에는 미납회차가 사라집니다.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선순위 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 회차만큼 추가 금액을 넣고, 회차를 인정받은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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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반청약통장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전 일반청약통장 미납회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환 후에는 미납회차가 사라져 만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