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 오늘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돈도 잘 쓰면서 세금도 잘 돌려받는 꿀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액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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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및 입양자
  •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2. 근로자 연소득(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 소득 25% 계산방법
    • 연 소득(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의 25%는 1,000만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카드 사용 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연소득의 25%(=1,000만원)를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소득(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시 2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결제 수단별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느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느냐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결제수단소득공제율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사용금액의 40%
23년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더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국세청 카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나중에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쓴 경우 소득공제 총액은 75만원이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1,000, 500만원씩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총액은 150만원으로 75만원의 소득공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예)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만원인 경우, 카드 공제액은?
    • 연소득의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의 15% 공제 = 75만원
    • 소득공제 총액 = 75만원
  • 예)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인 경우, 카드 공제액은?
    • 연소득의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1,000만원 = 0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의 30% 공제 = 150만원
    • 소득공제 총액 = 150만원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카드 사용 황금 비율은 연소득(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 부터는 소득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인하기

카드 소득공제도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 높더라도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연봉 7,000만원 초과자라면 최대 250만원 한도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 공제한도300만원250만원
추가 한도300만원200만원
2023 연말정산

5. 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리는 방법 확인하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아래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을 더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 추가 공제한도도 통합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로 단순화 했습니다.

6.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확인하기

아래 항목에 나와 있는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통신비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구입비신차구매, 리스료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해외 사용액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유가증권구입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7. 중복 공제 여부 확인하기

신용카드 결제 시 국세청 제공 특별 세액 공제 항목 중 중복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공제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특별공제 항목신용카드 등 공제여부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교복 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학원비(취학 전 아동)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학원비 (그외)교육비 세액공제 불가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보장성 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공제불가
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공제불가

마치며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꿀팁은 카드 사용 황금 비율로 연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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