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이전채권 설정채권 비용 계산방법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이전채권 설정채권 비용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일에 집에대한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절차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완전한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지원센터에 잔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및 법률자문으로 선정된 법무 법인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기고 등기 시 수수료 비용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등기비용 산정 시 취득세 이외에 이전채권과 설정채권 등의 비용이 포함되는데 해당 채권이 무슨 비용인지 부동산 거래 개념을 모르면 알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등기비용 산정방법과 이전채권, 설정채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산정방법

입주가 시작되어 등기서류를 수령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및 법률자문으로 선정된 법무 법인을 통해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산정방법과 각 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금액(취득가액) 확인

아파트 분양 단체 등기 및 법률자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에서 각 세대별 등기서류를 수령하면 시행사에 완납증명을 요청하고 그 완납증명서와 전매계약자의 경우 전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비용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매여부(인지세 및 전매 프리미엄), 대출여부 및 채권최고액(설정채권비용)을 확인하여 비용계산 후 안내를 합니다.

과세표준금액(취득가액)1)분양가액과 옵셥가액에서 부가세액 및 선납할인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2)전매계약자의 경우 전매 프리미엄 가액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2. 1주택 기준 취득세액(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주택 기준 취득세액은 85㎡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취득가액)의 1.1%의 세율이 적용되고, 85㎡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취득가액)의 1.3%로 계산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금액의 1% (취득분 0.5%, 등록분 0.5%)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금액의 0.1% (취득세 등록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금액의 0.2% (단, 85㎡ 이하인 경우 비과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겨우 납부해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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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이전채권, 설정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구입하면 필수적으로 주택가의 일정비율을 매입하도록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나라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자금마련을 위한 세금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을 하는 모든 세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전채권 비용은 아래 이전채권 매입기준표를 참고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비용에서 매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이전채권 비용 계산방법>
  • 이전채권 비용 = 국민채권금액(시가표준액 X 매입률) – 고객부담금(국민채권금액 X 채권 할인율)

예를들어 기타지역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즉시 매도하여 차액만 부담(채권할인)하게 됩니다.

  • 예) 기타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 채권 할인율 12%의 이전채권 비용 계산
    • 이전채권 비용 = 국민채권금액(3억 X 2.1%) – 고객부담금 (630만원 X 12%)
      • 6,300,000원 – 756,000원 = 5,544,000원

이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채권 할인율)은 주식처럼 매일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채권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이용순서>
  1. 주택도시기금 > 셀프 채권매입도우미 >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2. 매입대상금액조회 >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 건물분 시가표준액 작성
  3.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클릭
  4.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클릭
  5.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 입력 후 조회 클릭

설정채권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설정채권이라고 합니다. 대출없이 구매한 경우라면 설정채권을 매입할 필요없이 이전채권만 매입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채권매입액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단,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매입의무 면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비율은 각 금융기관마다 110%, 120% 130% 등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설정채권 비용 계산방법>

  • 설정채권 비용 = (대출금 X 대출금의 채권최고액) X 설정금액의 1% X 할인율

예를들어 대출 1억을 받고, 대출금액의 110%를 채권최고액을 잡으면 1억 1천만 원의 채권최고액이 나오고,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10만원의 설정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2%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32,000원의 설정채권 비용이 발생합니다.

  • 예) 대출금 1억 원, 채권최고액 (대출금의 110%), 할인율 12% 설정채권 비용은?
    • 설정채권 비용 = (대출금 1억 X 110%) X 1% X 할인율 12%
      • 1억1천만원 X 1% X 12% = 132,000원

4. 인지세

인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법 제 4조에 정한 인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매가 없는 원분양 계약자는 15만원, 전매 취득자는 30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5. 증지대(등기신청수수료)

증시대는 등기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로 서면신청의 경우 15,000원, 전자 작성 문서(e-form)신청인 경우 13,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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