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개편 내용 정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개편 내용 정리 – 부정수급이 많아지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23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올해 안으로 하한액 등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신청기간이 늦어지면 지급이 한 달이나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지급을 위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가장 먼저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아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체크사항을 통해 자가 체크 또는 실업급여 자격 확인을 통해 대상자인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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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체크사항

2.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잘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 조회를 통해 상실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퇴직한 직장에 다시 요청을 해야합니다.
  2.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진행 후 로그인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등록을 클릭하여 기본 이력서를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수급자격 확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와서 1시간 분량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수료 후에는 이미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료증은 출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까지 마치면 거주지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고용센터를 최종적으로 방문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험상 고용센터 방문전 고용보험사이트 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미리 작성하면 고용센터 방문시 사전에 전산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간이 단축됩니다.

3. 수급자격 상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상담을 통해 내가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액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4. 취업희망카드 발급

실업 인정이 되면 본인의 수급자격증과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및 실업인정일 등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취업희망카드는 분실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재발급 또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 이번 차수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수령하는지? 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한 1/2 시점 또한 나와있으니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가장 많이 보게 될 카드입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고, 다음 차수에 대해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하는 알림 메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보통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자에게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8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한 직장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
  •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 구직등록 후 발급
  • 급여통장 사본 : 실업급여 수령용
  • 주소지 이전 확인 서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한해 발급
  • 진단서 또는 건강 이상 확인 서류 : 직계 가족 및 본인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한해 발급

신청 서류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립니다. 링크 클릭 시 관련 신청 및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후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법상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최대 상한액1일 66,000원이고, 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한액 계산 시 1일 63,104원을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지급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시급의 80% 적용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61,568원 지급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급여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기간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부터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실업급여가 입급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전직장 근무내역만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령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23년 5월 1일부터 적용실업인정 강화방안에 따른 실업급여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구분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구직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1차와 4차 실업인정기간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행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되었고, 구직급여 5년 동안 6번 이상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까지 구직급여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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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

  •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
  •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재취업 활동은 1회만 인정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봉사활동 및 학원 수강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알바)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 수급 중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추가로 아래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5개월째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 일용 근로자(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게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현재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A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한달 후 같은 A회사에서 단기계약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시 법적 문제는 없나요?

최종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 후 근무지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 등 상세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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