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완벽 정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 연 1.5% ~ 2.7% 저금리 상품이다 보니 많은 신혼부부들이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셔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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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연 1.5% ~ 2.7% 저금리로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아래 자격 조건 외 기존 대출 및 연체 이력 등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내용
대상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사람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모두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배우자 포함)
소득(부부합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자산20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사람
신용도기존 대출 및 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판단
공공임대주택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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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아래 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주택내용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전세금액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최대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3억원의 주택을 계약할 경우, 3억원의 80%인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지방의 경우 최대 한도 2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현재 보증금 2억원의 전셋집에 대출없이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증액 금액인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도 중요한데 보증서 선택에 관해 이전에 정리해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는 방법보증서 종류 읽어보시면 선택에 도움 되실겁니다.

대출내용
대출한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기본 2년에 2년씩 4회,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HUG)
– 한국주택금용공사 전세대출보증 (HF)
상환방식만기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임차보증금 1.5억 초과
2천만 원 이하1.5%1.6%1.7%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1.9%2.0%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2.2%2.3%2.4%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2.4%2.5%2.6%2.7%

추가 우대 금리 조건

아래 1번과 2번의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주택 알아보기

전세자금 대출 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했다면 은행 가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을 위해 공인중개사분에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은행 가심사 받기

하단의 필수 서류들을 챙겨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우리, 신한, 국민, NH농협, 하나, 대구)에서 대출 가심사를 받아봅니다.

서류내용
본인 준비–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달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1달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최근 1달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근 1달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회사 발급–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 급여명세서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월 별 급여명세서, 월 별 회사 직인 필수)
부동산 발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주택 계약하기

은행 가심사를 통해 문제 없이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면 전셋집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추가해야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차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4. 주택 계약 후 대출 필수 서류 준비하기

주택 계약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할 아래 필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주택 계약 후 대출 필수 서류
– (전세)계약서 (*특약 필수 –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
– 계약금 영수증 (임차보증금 5% 이상 이체한 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5. 기금 e 든든 온라인 신청하기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 방문 전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전자산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판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은행 방문 대출 심사 받기

대출 필수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일 한 달 전부터 작성 가능함 )
* 개개인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7. 대출 실행

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하는 날 오전 중 대출이 실행되어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남은 잔금이 있다면, 남은 자금에 대해서만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버팀목 대출 사용 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대출, 중기청 버팀목 대출 모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대환 가능하지만,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상품은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Q. 현재 은행전세대출을 사용하여 계약기간 2년 중 1년이상 거주하였는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때 새로 2년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대환 신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이사를 가면서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 이사를 가지 않고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Q. 기존 버팀목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증서 사용중인데 대환을 하면서 HUG 버팀목 보증서로 변경 가능 한가요?

  •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 신규 시에는 보증서 간에 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청년 전용 버팀목 잔액이 있는 차주가 결혼 후 배우자를 차주로 바꿔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과 대환신규대출의 차주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Q. 기존 버팀목 대출 계좌가 2건이상인 경우 1건으로 대환 신규 가능한가요?

  • 일반 버팀목과 청년 버팀목 두 건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건의 신혼버팀목 대출로 통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

Q. 기존 버팀목 대출을 신혼가구 버팀목 대출로 대환 신규한 이후에 사후자산심사 결과가 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 자산기준 초과 시 동일하게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추후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Q. 기존에 일반 버팀목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로 신혼부부 버팀목을 취급하였고, 그 후 바로 기존 버팀목 대출과 추가로 받은 신혼가구 버팀목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 건으로 대환 신규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신혼가구 버팀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을 실행한 후에 3개월 이내에는 기존 일반 버팀목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전체를 신혼가구 버팀목 대출 한 건으로 대환 신규 할 수 없습니다.

Q.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신설 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에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자도 생애주기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이 가능한가요?

  • 이미 신규 취급 시 신혼부부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생애주기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기존 버팀목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하면 날짜는 처음부터 새로 기산되나요?

  • 맞습니다. 대환 대출 신규일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Q. 임차 보증금 증액없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사를 가면서 대환하는 경우 신규 임차보증금의 80%가 되며, 이사를 가지 않고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과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중 작은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