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완벽정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완벽정리 – 23년 8월 29일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 대비 소득 요건이 약 2배 상향되고, 주택 가액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4년 1월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는 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2년 출산율과 신생아 수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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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여부와 무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2억 원으로 상향 예정), 순 자산가액 4.68억원 이하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아래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내용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와 무관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가구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지원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
(2억 원으로 상향 예정)
자산자산 4억 6,800만원 이하 지원
자격조건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로 대상주택가액은 기존 대출 대비 6억에서 3억원 상향된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간 실거주의무도 적용됩니다.

대상주택내용
전용면적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가액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상주택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1.6~3.3% 특례금리로 5년동안 적용받을 수 있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 당 0.2%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하여 최장 15년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내용
대출한도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소득별 금리(특례금리 5년 적용)
8,500만원 이하 : 1.6~2.7%p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3.3%p
우대 금리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기존자녀 1명 0.1%p)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1자녀 1.6~3.3%p (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p (10년)
3자녀이상(쌍둥이 포함) 1.2~2.9%p(15년)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대출 금리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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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전예비심사 받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개시되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명의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사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스크래핑 동의 시 자동으로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 주기 때문에 서류 작성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예비심사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2. 은행 방문 사전자산심사 받기

사전예비심사가 적격판정이 되었다는 안내 알림을 카톡으로 받으면 잔금일 한달 전 대출 취급은행으로 필요서류를 챙겨 사전자산심사를 하러 방문합니다. 사전자산심사는 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취급은행 통장 (없다면 계좌 개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인적사항변동 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 물건지 전입세대열람
  • 인감증명서 2부
  • 인감
  • 재직증명서
  •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저축 거래확인서 및 당첨사실확인서 원본

3. 대출승인

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잔금일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급 대출은 24년 1월 29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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