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매부리 TV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부에 대신 물어봤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안>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8.5천 ~ 1.3억 이용불가 2.7~3.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1.2~2.4 1.1~2.3
7.5천 ~ 1.3억 이용불가 2.3~3.0

1. 신생아 특례대출 24년 1월부터 시행되나요?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입자금 8조 7,670억원, 전세자금 3조 5,97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예정자 분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아닌 미혼인 경우라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했다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기간은 아직 미확정 상태로 현재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년 동안은 충분하게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기에 따라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으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4.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 대환대출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중 구입자금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대출 후 집을 매도하며 대출을 상환한 경우라면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또다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전세자금 대출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해당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6.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반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7.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금대출의 금리를 따라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0년 ~ 30년 만기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고 전세자금 대출 또한 임차 보증금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8. 5년 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난 시점 소득이 기존 기금대출의 조건에 맞으면 기금대출금리로 그렇지 않으면 시중은행 금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낳을때마다 5년 연장됩니다. 아이를 세명 낳을 경우 최대 15년까지 연장가능하고, 동시에 금리는 0.2%p 낮아집니다.

9.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모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

11.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인가요?

해당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분양권 소유해도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반면에 디딤돌 구매대출의 경우 분양, 입주권 모두 유주택으로 봅니다.

12. 자산 및 소득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대출의 자산 및 소득산정 기준과 동일할 것이며, 소득은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명세표, 소득증명원 등 중 택 1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3. DSR, LTV, DTI도 적용되나요?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과 전세대출이자 DSR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금대출을 따라간다면 DTI(총부채 상환비율)만 보게되는데 현재 60% 적용되어있습니다.

14. 분양받은 주택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후취담보 대출 또한 아직 미정입니다.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주택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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