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뜻 도입시기

스트레스 DSR 뜻 도입시기 – 금융위원회는 23년 12월 2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4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으로 스트레스 DSR 뜻과 도입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뜻

DSR이란? Debt Savings Ratio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대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대출 :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개인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게 바로 DSR의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혹은 대출받은 금리가 내려가거나 또는 돈을 빌려간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의 대출한도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DSR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대출한도가 줄어들려면 개인의 소득, 부채, 금리 중 1가지가 나빠져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여 계산 하겠다는 것이 스트레스 DSR 입니다.

예를들어 시중은행 금리가 1%라고 해도 개인이 계산할때는 2~3%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스트레스 DSR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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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어떻게 적용될까?

스트레스 DSR은 최근 5년 동안의 월 기준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적용하게 됩니다.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 부여)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 (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 (에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그래서 핵심은 변동금리 차주일수록 스트레스 DSR을 최대 100% 반영하고, 고정금리 차주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스트레스 DSR이 나오게 된 배경은 금리 상승 시기 차주들이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함이 드러났고, 이에 오를 금리를 미리 계산하여 처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금리에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게만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개인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10% 안팎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내가 주담대 스트레스 DSR 도입되기 이전인 24년 2월 25일까지 분양 공고가 난 아파트의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DSR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은 24년 2월 26일 이후 분양 공고문 부터 적용됩니다.

24년 6월 경에는 은행권 주담대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그리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24년 말에는 금융권 기타대출2금융권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 등까지 스트레스 DSR이 잠정 도입될 예정으로 25년부터 완전히 스트레스 DSR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과 재약정의 경우에는 24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유예하는 대신 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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