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신청방법

소득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신청방법 경기가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을 때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때 꼭 알면 도움 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활용하시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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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하여 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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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확인하기

소득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대상확인방법
(입증서류)
사업중단·실직·휴직중인 경우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사업장 부도·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학생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해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재해 ·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단선, 의료기관 확인서 등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신고)기한 확인하기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아래 입증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변경(정정)항목입증서류
휴직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불필요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대상자 명부 등
무급 근로자무급근로 확인서, 노사 합의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 발생으로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국민연금 납부재개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재개는 소득감소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인하기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아래 표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월 보험료에 따라 월 최대 45,000원까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을 불가합니다.

재산·소득 기준지원금액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 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3. 기준소득월액 별 지원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자의 1인당 월별 보험료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보험료 9만 원)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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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지원월액)
970,000원87,300원43,650원
1,000,000원90,000원45,000원
2,000,000원180,000원45,000원

4.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하기

국민연금 예외 신청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가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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