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서울시 청년 정책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 정책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모집하며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비금전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청년수당 선정인원은 지난해보다 13,000명 늘어난 20,000명으로 아래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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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34세(출생일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신청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신청 시점 기준)
- 유사사업 참여중인 경우(24년 3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요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 신청방법
서울청년수당 신청은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하며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4년 3월 11일(월) 오전 10시 ~ 3월 18일(월) 오후 4시
필요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3. 선정방법 및 지급일
- 예비 선정자 발표 : 4월 5일(금) 저녁 6시 예정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계좌 미개설 시 최종 선정자 제외
- 지급일 : 매월 29일 체크카드로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 : 4월 29일(월) 예정
서울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 사용은 금지
- 단,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 현금사용(계좌이체) 허용
-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 예외적 현금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함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당월 15일 ~ 익일 10일 작성이 원칙이나, 작성 마감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작성
- ‘24. 5. 15. ~ 6. 10.(1회차 4.29.에 지급 후)
- ’24. 6. 15. ~ 7. 10.(2회차 5.29.에 지급 후)
- ’24. 7. 15. ~ 8. 12.(3회차 6.28.에 지급 후)
- ’24. 8. 15. ~ 9. 10.(4회차 7.29.에 지급 후)
- ’24. 9. 15. ~ 10. 10.(5회차 8.29.에 지급 후)
-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모바일이 아닌 PC로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작성기간 지나면 작성 및 수정 불가)
-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월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연장 없음)
Q.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 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 이월과 관련하여 별도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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