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0.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확인하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랑 등록이 가능하지만 처남이나 제부, 형수, 숙부, 삼촌 등은 제외됩니다.

가능불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처남, 제부, 형수, 숙부, 삼촌 등

2. 소득 및 재산요건 확인하기

부양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함
  • 형제·자매의 재산과표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함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부양 및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는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는 경우 아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아래의 신고서 작성 방법대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아래 온라인 등록 방법과 신고서 작성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 전 하단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서 상단 취득에 체크한 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재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와의 관계, 피부양자 성명,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하단에 신고인 이름을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증빙서류 준비하기

  •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합니다.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합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동일함
  •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자녀를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합니다.
    *자녀의 혼인여부를 파악하기 위함
  •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 만 30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등재 가능하며 부모님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재 가능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올릴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각1부씩 발급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의사항

  • 피부양자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해야합니다.
  •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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