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100 퍼센트 감면 받는 3가지 방법

부동산 취득세 100 퍼센트 감면 받는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주택을 구입 후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특히 1주택자들을 위한 특별한 감면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100 퍼센트 감면 받는 3가지 방법

주택을 돈을 주고 매매 했을 때 기본 세율은 1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의 경우 1%를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은 금액에 비례하여 1.01%~2.99%,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시 중과세는 아직까지 적용중에 있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이하1% 부과
6억 초과 ~ 9억 이하1.01% ~ 2.99% 부과
9억 초과3% 부과
1주택 유상 취득 기본 세율

1.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2월 통과되어 출산이나 자녀 양육 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의 큰 장점은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일 기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주택을 매매했거나,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분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3년에 집을 매매한 경우라면 해당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24년에 집을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구매 조건없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라면 1% 취득세율이 부과되어도 취득세는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또한 구매 주택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관련글 :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2.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퍼센트 감면 받는 2번째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한 자녀 이상있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소재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퍼센트 감면 받는 3번째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구매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 주택 매매자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여부를 알 수 없기에 주택 매매시 해당 내용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부동산 취득세 100 퍼센트 감면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감면 방법 모든 조건에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가장 높은 출산 양육 주택 감면 제도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취득 당시 모든 조건을 갖췄어도 구매 후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받은 혜택에 이자(연 9.125%)까지 가산하여 토해내야 합니다.

보통 3개월 내 실거주 해야하며, 3개월 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 안되는 제한 사항과 함께 3년동안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이나, 증여 및 매매금지도 포함되어 있어 사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