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민자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민자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통행료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므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접수기간 확인하기

민자고속도로 세금계산서 접수는 도착일 기준 매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7일 이전에 신청 접수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단, 영업소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월 1일 ~ 1월 31일 발생한 통행료는 2월 7일 이내 접수해야 함 (단, 신청기간은 영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접수방법 확인하기

전국의 모든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는 공통적으로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계산서 자동발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확인하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명의 카드 첨부시에는 전자카드 명의사용 확인서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 변경 시 반드시 카드 재등록을 마쳐야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됩니다.

  1.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현금 이용시 : 통행료 영수증 원본지참 (금액별로 구별해서 접수)
  3. 전자카드 이용시 : 전자카드 사본 1부 (사본 하단에 카드번호 수기입력 – 영업소마다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함)

4. 주의사항 확인하기

  • 기간 내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한 거래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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