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류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과세) 증명서 발급방법

무주택 확인서류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과세)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드립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무주택자 확인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과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미과세 증명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류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과세) 증명서 발급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위해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자치단체를 전체로 선택하고, 재산세 항목에 체크합니다. 목적에 맞는 사용목적을 표기하고 세목별미과세증명서를 출력하면,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 사실 없음을 나타내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납부결과 →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3.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 로그인
  4.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클릭
  5. 관할자치단체 : 전체
  6. 과세년도 : 최대 5년까지 가능 (제출기관 요구 방식으로 선택)
  7. 세목 : 재산세 체크
  8. 사용목적 : 은행 제출 시 ‘제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 또는 ‘관공서 제출‘ 등 목적에 맞게 표기
  9. 주민/법인번호 뒷자리포함 : 제출기관 요구 방식으로 선택
  10. 하단 ‘세목별미과세증명서 출력’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단위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미과세 증명서와 달리 오프라인에서만 발급가능하며 아래 구비서류를 잘 갖춰 가까운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발급처 :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 신청수수료 : 장당 800원(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리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온라인에서 발급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해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