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24년 2월 26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지원해 주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26일 09시 ~ 25년 2월 25일 24시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가능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2차 신청입니다. 지난 1차 사업에 신청하여 1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자격 확인하기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자격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독립 청년 (89년 ~ 05년 출생)
  •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가구 : 중위 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 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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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월세 임차요건 확인하기

2024년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상승한 월차임의 부담을 고려하여 1차 때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이었지만, 2차에서는 7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 (신청 전 필수)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원) X 5.5%/12(개월)
  • 반전세, 월세, 연세 등 포함

제외대상

  •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사업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1차 신청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나, 1차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해당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확인하기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류관련 문의전담 콜센터 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본인 포함) (발급 바로가기)
  • 청약통장사본

4. 지급시기 확인하기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지원금 지급은 신청기간에 따라 24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까지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24년 3월 1일 ~ 26년 12월까지(신청기간에 따라 상이)
  • 지급방법 :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원한도 :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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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1차 신청자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1차와 달라진 점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