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횟수 자격 신청방법 – 갑작스럽게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3인가구 기준 월 약 133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도움 메뉴를 통해 현재 상황과 내용을 작성하면 빠르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도움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위기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계곤란으로 상황이 막막한 분들이라면 하단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 9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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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지원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23년 (원/월) |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 | 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액)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 예외적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물품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현물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 씩 추가됩니다. (*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원수 | 지원금액 (원/월) |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
지원 기간 및 지원 횟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원칙상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최대 6개월(최대 지원 횟수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 : 1개월
- 지원 연장 : 2개월 범위
- 추가 연장 : 3개월 범위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고 및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도움을 클릭하여 상황과 내용을 작성하면 관할 거주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요청내용이 전달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 요청 및 신고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확인
-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 현장확인 내역등록
-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
- 지급내역 등록, 긴급지원금
*현장확인의 경우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시 결과 기준 초과할 경우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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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 중인데 긴급생계비도 요청할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중복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일한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Q. 긴급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가능한가요?
- 동시 신청한 경우 생계급여 책정 후 과지급분은 감액될 수 있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소급지원됩니다.
Q. 긴급생계비를 이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긴급생계비 지원은 어떤 경우 중단 및 환수되나요?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경우
- 자기소득,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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