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횟수 자격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횟수 자격 신청방법 – 갑작스럽게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3인가구 기준 월 약 133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도움 메뉴를 통해 현재 상황과 내용을 작성하면 빠르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도움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위기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계곤란으로 상황이 막막한 분들이라면 하단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 9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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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지원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수23년 (원/월)
1인1,558,419원
2인2,592,116원
3인3,326,112원
4인4,050,723원
5인4,748,016원
6인5,420,986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액)
대도시2억 4,100만원 이하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 예외적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물품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현물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 씩 추가됩니다. (*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원수지원금액 (원/월)
1인623,300원
2인1,036,800원
3인1,330,400원
4인1,620,200원
5인1,899,200원
6인2,168,3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지원 기간 및 지원 횟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원칙상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최대 6개월(최대 지원 횟수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 : 1개월
  • 지원 연장 : 2개월 범위
  • 추가 연장 : 3개월 범위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고 및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도움을 클릭하여 상황과 내용을 작성하면 관할 거주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요청내용이 전달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 요청 및 신고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확인
  •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 현장확인 내역등록
  •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
  • 지급내역 등록, 긴급지원금

*현장확인의 경우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시 결과 기준 초과할 경우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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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 중인데 긴급생계비도 요청할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중복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일한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Q. 긴급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가능한가요?

  • 동시 신청한 경우 생계급여 책정 후 과지급분은 감액될 수 있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소급지원됩니다.

Q. 긴급생계비를 이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긴급생계비 지원은 어떤 경우 중단 및 환수되나요?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경우
  • 자기소득,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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