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3.3% 오른 월 33만 4천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매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령받지 못하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정보는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인지 우선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 못하신 분들과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시행당시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평가액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의 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소득 인정액 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24년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물가상승률이 방영되어 23년보다 3.3% 인상될 예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시면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천4백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
단독가구323,180원334,810원
부부가구517,080원535,680원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수급 대상자의 수령액 모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

(1)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후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X 0.7} + 기타소득
    • {(근로소득-108만원)X 0.7}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되는데 이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8만원이라면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0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후 30% 추가 공제(X 0.7)된 금액 64만 4천원으로 소득이 반영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월 4만원까지는 공제함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는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 공제값을 뺀 값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값을 더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100% 적용 합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 : 토지, 건출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공시가역)으로 계산
      • 자동차는 자녀와 공동명의여도 100% 부모 재산으로 반영, 차량가액(중고가)
    • 기본재산액 :
      •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 특례시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 일반 시와 세종시는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군의 경우 7,25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반영됨
    • 부채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 주택연금 수령액 전체를 부채로 반영
      •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은 부채로 반영안됨
      • 주택, 상가 등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 50% 이내 부채로 인정

2. 선정기준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23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부부가구로 구별하며 각각 2,020,000원, 3,23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선정기준액은 변경예정으로 확정되는데로 올려두겠습니다.)

구분23년 선정기준액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020,000원2,13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3,408,000원
23년 선정기준액

3. 부부가구 기초연금 계산사례

부부 중 1명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매달 국민연금을 각각 월 30만원씩 수령합니다. 또한 광역시에 공시지가 3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으로 예금 1억을 보유하여 월 4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현재가치 3천만원의 자동차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X 0.7} + 기타소득
      • {(200만원 – 108만원) X 0.7} + {60만원+ (40만원 – 4만원)} = 1,604,000원
        • 근로소득 = 월 200만원
        • 기타소득
          • 부부연금 소득 합산 60만원
          • 예금 이자소득 40만원
          • 이자소득 월 4만원까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3억3천만원 – 1억 3,500만원) + (1억 – 2천만원)} X 4% / 12 = 917,000원
        • 일반재산 = 주택 3억 + 자동차 3천만원
        • 기본재산액 = 광역시 1억3,5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1억
  • 부부의 소득인정액2,521,000원으로 23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232,000원 이하이므로 매달 517,08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햐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액 감액 유형 확인하기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유형에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 부부감액이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산전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인 경우 단독 가구 기초연금 수령액인 323,180원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닌 1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323,180원을 모두 수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 수령금액을 합쳐 2,223,180원이 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202만원의 차액인 12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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