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기초연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양식작성방법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헷갈리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란?

기초연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양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방법

1.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방문신청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방문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 배우자가 직접 작성 후 신청자가 해당 서류와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져갑니다.

2.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가족정보 제공 동의 현황에서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를 다운받아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후 해당서류를 카메라로 찍은 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하단 참고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참고영상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모바일 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편

기초연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방법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 세대주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면 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배우자의 정보를 본인이 세대주라면 본인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
    •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각 1칸 씩 작성합니다. 자녀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금융정보 동의 제공을 동의함’,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항목에 한글정자로 서명합니다.
  3. 하단에 작성년도와 날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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