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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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연말정산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장,단기 알바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을 의뢰 받은 사업주로부터 3.3% 세금을 제하고 (원천징수) 수입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간혹 사업주가 소득자에게는 3.3%를 떼고 수입금액을 지급했지만, 나라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자의 소득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그 중 하나인데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득 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신고 누락 대처방법

  1. 사업주에게 연락하기
    • 프리랜서, 알바 등의 소득자는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프리랜서 또는 알바비 등에서 소득신고가 누락된 이유를 물어봅니다. 정말로 신고를 안 한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2.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고 후 세금 납부 요청하기
    •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사업주에게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요청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사업주가 무신고 가산세 부담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청하기
    • 사업주의 소득 신고 후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기납부된 세금과 결정 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차액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신고하기
    • 만약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할 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고지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득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란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달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데 소득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무처에서 제출된 소득자료가 있다면 소득자인 근로자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경로
      • PC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여 조회 및 출력 가능
    •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등 확인경로
      •  PC홈택스 > My홈택스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상환>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 모바일 손택스 > My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 모바일 손택스 > 전체메뉴(≡)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예외적으로 아래 4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2.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3. 소득세법 제 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4.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마치며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갖췄음에도 소득 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면 사업주와 연락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근로장려금 신청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과 정부정책 지원금 등의 자격 조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소득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후라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수령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