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그리고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그리고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 매해 근로 장려금은 신청대상에 따라 정기 및 반기 신청으로 나뉘고,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을 두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소득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 장려금 지급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정확하게 알려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의 공식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기간과 반기 신청기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 함께 포함)인 경우 정기 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정기든 반기든 1년 중 1번만 신청하실 수 있고, 언제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면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5% 차감 후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액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정기분 지급은 통상적으로 매해 8월 말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번호로 입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후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매월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 사이 지급액의 5% 차감된 금액이 입급됩니다.

반기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어 당해 상반기 소득분(1월~6월)에 대한 상반기분 신청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7월~12월)에 대한 하반기분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시기

상반기분은 매해 12월 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매해 6월 말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기지급된 상반기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정기신청5.1.~5.31.매해 8월 말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기한 후 신청6.1.~11.30.매해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5% 차감 후 지급
상반기분9.1.~9.15.매해 12월 말산정액의 35%
하반기분3.1.~3.15.매해 6월 말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 100% – 12월 말 상반기분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장려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총소득요건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이란? 23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으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여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지급액을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신청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총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련글 : 근로장려금 동거인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

홑벌이가구 신청 조건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총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 조건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가구 및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중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아래 신청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거나 근로·자녀 장려금 자주묻는질문을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요건에 충족한다면 중복 신청 및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장려금 조건모두 충족하신다면 둘 다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정기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첨부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추천글 :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