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동거인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동거인 기준 헷갈리시는 분 많으시죠? 아마 타인 또는 지인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셔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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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동거인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라면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거 중인 사람이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로 주민등록상 동거인(타인)만 있는 경우라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지인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단독 가구로 인정받게 되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기준 재산과 소득이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에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동거인의 경우 단독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가구원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함께 가구원의 소득 기준을 보게 됩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뜻합니다.

같은 조부모에서 나온 친족인 방계가족은 8촌까지 형제,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단독 가구로 인정받게 되고,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아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단독 가구로 분류되어 재산과 소득 또한 동거인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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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장려금 동거인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타인은 가족이 아니므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독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재산 및 소득 또한 동거인(타인)과 합산되지 않으며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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