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보장과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1유형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유형의 경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건 심사형은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및 본인 1인 가구 중위 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표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취업 또는 창업 및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한 소득 초과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1유형 요건 심사형

  • 소득기준 : 신청인 본인의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1유형 선발형

  • 소득기준 : 신청인 본인의 1인 기준
  • 재산기준 :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과 무관함)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2유형의 경우 여성 가장, 북한 이탈 주민 등 특정 계층이나, 청년층은 재산 및 소득요건, 취업경험에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 특정계층, 청년층 : 소득제한 없음
    • 중장년 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급자격 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희망자가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격 조사기간 중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전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 및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필요요건조사내용
가구단위, 가구원 확정주민등록본 등재된 신청인 기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한정
소득조사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조사
재산조사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조사
*공제 : 기본공제(주소지기준), 임대보증금 전액,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공제
취업경험조사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 합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련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방법 2가지

1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일정 요건에 해당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2유형 지원내용

  •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지원
  • 일정 요건에 해당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2. ‘취업지원관리’ 탭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3.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제출 서류 확인 후 ‘취업지원 신청’ 클릭
  4. 국민취업지원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후 ‘시청완료’ 클릭
  5.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구직등록 확인’ 진행
  6. 본인인증 화면에서 원하는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 인증완료
  7. ‘취업지원 참여 신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화면 각 항목 내용 확인 후 동의란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 클릭
  8.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 ‘참여자 정보’ 입력
    • 관할 고용센터 자동입력 버튼 클릭시 기재한 참여자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입력
  9. ‘참여자 정보’ 모두 입력 후, 취업지원 참여 신청 서비스 중 한 가지 선택
    • 선택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참여자 유형 선택 가능
    •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체크 후 ‘신청서에 반영’ 클릭 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 자격이 신청서에 반영
  10. 취업지원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 후, ‘희망 위탁기관‘ 여부 선택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 검색’ 기능을 활용
  11. ‘취업취약계층’ 여부 선택
    •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 버튼을 통해 특정계층 여부 조회 및 등록 가능
    • 취업취약계층’ 여부 ‘예’를 선택한 경우 ‘파일 찾기’ 클릭 후 증명서류 첨부
  12. ‘가구원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 동의 방법과 가구원 확정 대상, 수급자격 심사, 정보 제공 동의 방법 수정 불가에 대한 내용 확인
  13.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클릭하면 하단의 가구원 정보에 정보가 표시되며, ‘가구원 추가’ 버튼 클릭 시 직접 입력란에 추가 >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 가구원 추가 시, 이를 증명할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증명서류 각각 첨부
  14.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재산·취업경험·근로 정보 등록
    • 현재 취업, 창업 등 근로 여부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여부 체크 후 증빙 서류 첨부
    • 재산 및 취업 근로 경험, 부가 정보에 대한 문항 응답
  15. ‘신청하기’ 버튼 클릭
  16.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후 ‘확인함’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2. ‘취업지원관리’ 탭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3. 하단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4. 본인인증 화면에서 원하는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 인증완료
  5. ‘취업활동계획 이행 관리’ 이행 현황을 확인 후 해당하는 회차에 체크 한 뒤 하단 ‘구직촉진수당 신청’ 버튼 클릭
  6.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 기본 정보 확인 후 신청 내용 입력
  7. ‘수당 수급 계좌 정보’ 입력
    • 계좌정보는 최초 작성시에만 직접 입력하며, 수당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한 계좌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8. ‘소득발생 신고’ 란에 작성할 내역이 있을 경우 ‘소득 발생 내역 있음’을 선택한 뒤 내용 작성
    • ‘소득신고 추가’ 클릭 시 입력 란 추가 가능
  9. ‘취업(예정) 신고’ 여부 선택 후 해당 내용 신고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등록하고자 하는 계획 선택 후 ‘이행등록’ 버튼 클릭 시 아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보고에 내용 추가 가능
  11. ‘구직활동 프로그램 활동 계획’ 등록하고자 하는 계획 선택 후 ‘이행등록’ 버튼 클릭 시 아래 구직활동 프로그램 활동보고에 내용 추가 가능
  12. 구직촉진수당 신청 내용 모두 입력 후 취업활동 이행과 관련 상담사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파일 찾기’를 통해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3. ‘제출 예약 동의 여부’ 선택 후 ‘제출’ 버튼 클릭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 최종 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준수 사항

  1. 상담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야 함
  2.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담자와 상의 후 변경
  3.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되므로 적극 응해야 함
  4.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 수행하기
  5.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기
    • 취업, 소득발생, 질병/부상, 이사,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연속결서, 연락처 변경,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서비스 참여, 생게급여수급자 선정 및 참여의사 없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이 뭔가요?

  •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소득지원금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Q. 훈련참여지원 수당이 뭔가요?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완화하여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지급되며, 직업훈련이나 타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상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하여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 반영하되 해당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훈련생 출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로 당해 과정을 수강한 시간이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미만인 경우 훈려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합니다.
  • 훈련수강 포기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이외 사유인 경우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가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 훈련개시일부터 훈련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포함된 소정 훈련일수는 단위 기간 내 출석율 산정 시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 최초 수당은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되며 2회차 이후 수당은 원칙적으로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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