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보장과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유형의 경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건 심사형은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및 본인 1인 가구 중위 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표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취업 또는 창업 및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한 소득 초과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1유형 요건 심사형
- 소득기준 : 신청인 본인의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1유형 선발형
- 소득기준 : 신청인 본인의 1인 기준
- 재산기준 :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과 무관함)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2유형의 경우 여성 가장, 북한 이탈 주민 등 특정 계층이나, 청년층은 재산 및 소득요건, 취업경험에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 특정계층, 청년층 : 소득제한 없음
- 중장년 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https://tippresso.com/wp-content/uploads/2024/01/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webp)
수급자격 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희망자가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격 조사기간 중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전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 및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필요요건 | 조사내용 |
---|---|
가구단위, 가구원 확정 | 주민등록본 등재된 신청인 기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한정 |
소득조사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조사 |
재산조사 |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조사 *공제 : 기본공제(주소지기준), 임대보증금 전액,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공제 |
취업경험조사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 합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련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방법 2가지
1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일정 요건에 해당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2유형 지원내용
-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지원
- 일정 요건에 해당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취업지원관리’ 탭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제출 서류 확인 후 ‘취업지원 신청’ 클릭
- 국민취업지원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후 ‘시청완료’ 클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구직등록 확인’ 진행
- 본인인증 화면에서 원하는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 인증완료
- ‘취업지원 참여 신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화면 각 항목 내용 확인 후 동의란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 클릭
-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 ‘참여자 정보’ 입력
- 관할 고용센터 자동입력 버튼 클릭시 기재한 참여자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입력
- ‘참여자 정보’ 모두 입력 후, 취업지원 참여 신청 서비스 중 한 가지 선택
- 선택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참여자 유형 선택 가능
-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체크 후 ‘신청서에 반영’ 클릭 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 자격이 신청서에 반영
- 취업지원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 후, ‘희망 위탁기관‘ 여부 선택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 검색’ 기능을 활용
- ‘취업취약계층’ 여부 선택
-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 버튼을 통해 특정계층 여부 조회 및 등록 가능
- ‘취업취약계층’ 여부 ‘예’를 선택한 경우 ‘파일 찾기’ 클릭 후 증명서류 첨부
- ‘가구원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 동의 방법과 가구원 확정 대상, 수급자격 심사, 정보 제공 동의 방법 수정 불가에 대한 내용 확인
-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클릭하면 하단의 가구원 정보에 정보가 표시되며, ‘가구원 추가’ 버튼 클릭 시 직접 입력란에 추가 >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 가구원 추가 시, 이를 증명할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증명서류 각각 첨부
-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재산·취업경험·근로 정보 등록
- 현재 취업, 창업 등 근로 여부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여부 체크 후 증빙 서류 첨부
- 재산 및 취업 근로 경험, 부가 정보에 대한 문항 응답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후 ‘확인함’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취업지원관리’ 탭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 하단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화면에서 원하는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 인증완료
- ‘취업활동계획 이행 관리’ 이행 현황을 확인 후 해당하는 회차에 체크 한 뒤 하단 ‘구직촉진수당 신청’ 버튼 클릭
-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 기본 정보 확인 후 신청 내용 입력
- ‘수당 수급 계좌 정보’ 입력
- 계좌정보는 최초 작성시에만 직접 입력하며, 수당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한 계좌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 ‘소득발생 신고’ 란에 작성할 내역이 있을 경우 ‘소득 발생 내역 있음’을 선택한 뒤 내용 작성
- ‘소득신고 추가’ 클릭 시 입력 란 추가 가능
- ‘취업(예정) 신고’ 여부 선택 후 해당 내용 신고
-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등록하고자 하는 계획 선택 후 ‘이행등록’ 버튼 클릭 시 아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보고에 내용 추가 가능
- ‘구직활동 프로그램 활동 계획’ 등록하고자 하는 계획 선택 후 ‘이행등록’ 버튼 클릭 시 아래 구직활동 프로그램 활동보고에 내용 추가 가능
- 구직촉진수당 신청 내용 모두 입력 후 취업활동 이행과 관련 상담사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파일 찾기’를 통해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제출 예약 동의 여부’ 선택 후 ‘제출’ 버튼 클릭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 최종 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준수 사항
- 상담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야 함
-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담자와 상의 후 변경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되므로 적극 응해야 함
-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 수행하기
-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기
- 취업, 소득발생, 질병/부상, 이사,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연속결서, 연락처 변경,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서비스 참여, 생게급여수급자 선정 및 참여의사 없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이 뭔가요?
-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소득지원금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Q. 훈련참여지원 수당이 뭔가요?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완화하여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지급되며, 직업훈련이나 타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상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하여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 반영하되 해당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훈련생 출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로 당해 과정을 수강한 시간이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미만인 경우 훈려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합니다.
- 훈련수강 포기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이외 사유인 경우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가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 훈련개시일부터 훈련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포함된 소정 훈련일수는 단위 기간 내 출석율 산정 시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 최초 수당은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되며 2회차 이후 수당은 원칙적으로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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