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확인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나이보다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급 수급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생길 예정이거나,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생겨, 그 해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A값보다 많아지게 될 경우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4년 기준 국민연금 A값 = 2,989,237원)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기간을 연기하여 증액된 연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천글 : 국민연금 언제 받는게 유리할까?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68년생의 경우 지급 개시연령은 64세지만 59세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지급 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조기 수령연령
(만 나이 기준)
1961-64년생63세58세
1965-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조기수령 감액률 및 수령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시에는 1년마다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경우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개시 연령이 64세이고,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기로 되어있다면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경우 30%가 감액된 70만원을 59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수령감액률수령금액
정상지급100만 원
-1년6%94만 원
-2년12%88만 원
-3년18%82만 원
-4년24%76만 원
-5년30%70만 원

📌관련글 :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화 (국번없이 1355) 신청
  • 우편, 팩스 신청
  •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관련글 : 소득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