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월 납입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납입금액별로 수령액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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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하는데 ‘기준소득월액‘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소득월액 X 9%’ = 내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 또는 복직 시점에 약속된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금액을 365일로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여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서는 매년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5월에 근무지에서 소득총액 신고를 하고 6월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한 가지 추가로 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월 7월 변동됩니다.

적용기간22.7.1.~23.6.30.23.7.1.~24.6.30.
하한액35만 원37만 원
상한액553만 원590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따라서, 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소득월액을 590만 원 초과 신고한 가입자는 59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650만 원인 A씨의 경우 월 소득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 590만 원 X 9% 인 53만 1천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매해 7월 1일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는데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4.5% 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33,3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6,650(4.5%)원 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 산정표

그러면 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보험료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래 산정표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307만 원으로 매월 276,300원 씩 3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895,220원이 됩니다.

산정표보다 좀 더 세분화된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1년이라도 더 길게 내고 오래 살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약 반환일시금을 통해 연금을 미리 받아 노후자금이 불안하다면, 이를 반납하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복원시키거나 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된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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