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로 가구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구원 관계 단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출 증빙 서류는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천글 : 서울 거주자 OO만 해도 10만 원 버는 방법
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 제출 증빙 서류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부양 관계가 있는 분을 생존, 부양 관계가 없는 분을 이혼 후 관계 단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친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 생존, 모 이혼 후 관계 단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글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나의 소득분위 확인방법
제출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관계 단절로 신청하는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학생인 본인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서류 상 가구원과의 관계 단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증빙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의 순서로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페이지 좌측 하단 ‘서류제출’ > 페이지 우측 하단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후 제출
마치며
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 제출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1599-2000)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 국가장학금 1유형 학점 커트라인 성적 계산방법
📌관련글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방법
📌추천글 : 서울시 거주 청년들만 이 글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