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 제출 증빙 서류

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로 가구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구원 관계 단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출 증빙 서류는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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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 제출 증빙 서류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부양 관계가 있는 분을 생존, 부양 관계가 없는 분을 이혼 후 관계 단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친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 생존, 모 이혼 후 관계 단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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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관계 단절로 신청하는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학생인 본인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서류 상 가구원과의 관계 단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증빙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의 순서로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페이지 좌측 하단 ‘서류제출’ > 페이지 우측 하단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후 제출

마치며

국가장학금 부모님 관계 단절 제출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1599-2000)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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