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수 계산 이력 조회 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수 계산 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수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온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1번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 계산을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이 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다시 말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해서 유급으로 포함됩니다.

즉, 일주일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토요일을 뺀 나머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한달을 평균 30일로 보고 무급 휴일인 토요일 5일을 뺀 약 25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5일 근무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아닌 약 7.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의 첫 번쩨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5인이상 사업장 기준)피보험단위기간
131(한달) – 4(토요일)27일
228(한달) – 4(토요일)24일
331(한달) – 4(토요일)27일
430(한달) – 5(토요일)25일
531(한달) – 4(토요일)27일
630(한달) – 4(토요일)26일
합계156일
(24일 부족)

다만, 주6일 근무지의 경우 주휴일 포함 일주일은 7일이 되므로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력 조회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력 조회를 위해서는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필수입니다.

  1.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 후 우측 위 로그인 합니다.
  2. ‘개인’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3. 보험구분은 ‘고용’에 체크, 조회구분은 반드시 ‘상용’에 체크 후 ‘조회’ 클릭합니다.
  4. ‘자격관리 상세이력’ 우측 네모칸 모두 선택 체크합니다.
  5.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는 ‘아니오’를 선택 합니다.
  6.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탭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7. ‘증명원 출력’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 나온 취득일과 상실일을 입력하여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수 계산 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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