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받는 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이를 맡겨도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접수를 받고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받는 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봐주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 아동 3명까지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부모 대신 영유아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주민
    *이웃 주민은 동일 주소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함
    •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돌봄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동돌봄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을 실시합니다. 통화를 거부하거나, 미활동 확인시에는 돌봄시간 미인정됩니다.
  • 돌봄수당 참여지역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함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친인척, 이웃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 지급합니다.
    *돌봄비 지급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기간

  • 24년 7월 ~ 12월

신청기간

  • 24년 6월 3일(월)부터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필요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인척 조력자 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아동 연령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 자격승인 후 24년 7월 돌봄활동 개시 시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Q.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 (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합니다.

Q.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Q. 신청기간(매월 1~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Q.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로 2명 가능합니다.

Q.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Q. 정부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가요? 아이인가요? 예를들어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서비스 중복 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중복이용이 없을경우 지원가능합니다.

Q. 타(경기도 외) 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 ~ 10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다다음달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Q. 친인척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 증명서는?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Q. 조력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변경을 원하는 전월 1~10일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하단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할 친인척, 이웃 조력자 인적 정보,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변경 신청 후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변경사항 적용됩니다.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봄조력자를 통해 월 30~60만 원 지원받으시고, 양육부담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되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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