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벽정리 – 경기도 청년분들 주목해주세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거 아시나요?
3월 6월 9월 11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빠르게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분기별 25만원 씩 4분기 신청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하며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은 유효기간 5년)
지급형식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조건 | 내용 |
---|---|
나이 | 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
거주지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일 기준) |
지급 기준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연령 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분기 3월, 2분기 6월, 3분기 9월, 4분기 11월에 신청을 받고, 신청기간 다음 달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23.03.31. | 04.20. –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23.06.30. | 07.20. –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23.10.02. | 10.20. –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23.11.30. | 12.20. –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신청기간 첫 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추가 팁 : 전년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3분기 신청기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 신고일 · 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동록초본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대리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기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청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이나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 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하지만 마감일 이후 취소 시 해당 시 · 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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