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벽정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벽정리 – 경기도 청년분들 주목해주세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거 아시나요?

3월 6월 9월 11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빠르게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분기별 25만원 씩 4분기 신청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하며 수급자 증명서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3년으로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은 유효기간 5년)

지급형식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조건내용
나이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거주지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기준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연령 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분기 3월, 2분기 6월, 3분기 9월, 4분기 11월에 신청을 받고, 신청기간 다음 달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 – ‘23.03.31.04.20. –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 – ‘23.06.30.07.20. –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 – ‘23.10.02.10.20. –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 – ‘23.11.30.12.20.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신청기간 첫 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추가 팁 : 전년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3분기 신청기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 신고일 · 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동록초본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대리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기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청년 중 자동신청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이나 주소지연락처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등 정보 수정필요합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 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하지만 마감일 이후 취소 시 해당 시 · 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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