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PDF 파일 저장 방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과 PDF 파일 저장 방법 – 식품, 위생 업계 관련 일을 할 때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구 보건증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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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PDF 파일 저장 방법

1. 보건소 방문 검진 받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 검사를 위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확인을 위해 면봉으로 항문 검사를 진행하면 검진은 끝납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면 3천 원의 비용만 내면 되지만 민간 병원에서 검진을 할 경우 최소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니까 보건소 검진을 추천드려요.

검진 비용을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오른쪽 상단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략 3일 ~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정부 24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별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24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추천) 필수입니다.

2. 홈화면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검색합니다.

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0

3.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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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진단결과조회 ‘검색’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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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진단결과조회 팝업창이 뜨면 접수일자 옆 동그라미를 ‘체크’ 후 ‘확인’ 선택합니다.

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3

6.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7. ‘문서출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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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서출력 화면에서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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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 PDF 저장 방법
  • 8번 ‘인쇄’ 선택시 나오는 창에서 ‘대상’ 부분 ‘PDF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7

e보건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1.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화면 상단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3. step 01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화면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체크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추천)
  4. step 02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화면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5. ‘증명 문서 발급 신청’ 팝업창이 뜨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후 용도를 입력합니다.
    •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안함’으로 발급합니다.
  6. 인쇄 화면 왼쪽 상단 하드디스크 모양클릭하면 PDF로 문서를 저장할 수 있고,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면 문서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작성하고 신분증 제시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도 어렵다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인을 통한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시 필요 서류

  1.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2.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요약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과 PDF 파일 저장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는 정부 24와 e보건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선택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검소 검진 결과는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되어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불가하고 검사받는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