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습 체납 대출 불가 8월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 대출 불가 8월부터 적용 – 지난 7월 4일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500만 원 이상 건보료를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헙료 상습 체납 지역가입자 대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 지역가입자에게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체납하는 경우, 체납 정보를 3개월마다 1회씩 연 4회에 걸쳐 한국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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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 신용 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신용 정보원에 체납자료가 넘어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힘들어집니다.

4대 보험 고액 상습체납자 16,830명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가 총 16,830명으로 체납액만 약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천만 원 이상 납부기한 1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수는 10,056 건으로 체납액만 1,935억이나 되고, 국민연금이 6,770건에 체납액 2,387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 1년 경과된 건보료 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납부기한 2년 경과된 고용 · 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일 때 공개됩니다.

내용 요약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등 금융 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신 분들은 8월 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셔야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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