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지역 신청 방법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 지역 신청 방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의 집안일을 병행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복지정책 시범사업인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란?

정부에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 집안일 등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 없거나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산층도 무료 또는 소액의 자부담금만 내면 생애 한 번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서비스는 대략 월 4회정도 1회 4시간씩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나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의 경우 6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지역에서는 약 13,000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자치구별 상이)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 공고문

신청자격

서울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구 신청가능합니다.
– (임산부가구) 임신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해당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해당
–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3.6.19) 만 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2인 가구 기준 약 520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66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810만 원입니다.

서비스 내용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은 1가구당 총 6회로 휴게시간 30분 포함 1회당 4시간으로 신청자가 거주하는 방이나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으로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이용요금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과 무관 전부 무료입니다.

신청기간

23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 7월 6일(목) 23:59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1.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속
  2. 회원가입
  3. 자가진단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5. 로그인
  6. 서비스 신청
  7. 정보입력
  8.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는 서울형 가자지원서비스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최종 제출

신청 후 최종 결과는 23년 7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소득 제한이 없거나 소액의 자부담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일을 하면서 육아나 집안일 등을 병행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가사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사지원서비스를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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