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이 명의 통장까지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부모 계좌로 받다가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바꾸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아이 명의 통장이 없으면 계좌번호를 넣을 수 없고, 증권 계좌는 목록에서 이름을 못 찾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과 아이 명의로 등록할 때 확인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는 이유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와 아이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이 앞으로 모아둘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아이 명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면 매달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여 문제입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아이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부모가 준 돈이 아닙니다. 아이 계좌로 직접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반대로 부모 계좌로 받으면 그 순간 부모 재산이 됩니다. 나중에 아이 계좌로 옮기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그 돈이 아동수당이었다고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이고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이 명의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복지로에서 계좌를 바꾸는 순서입니다.

STEP 1. 아이 명의 통장 준비하기

신청하려면 아이 명의 통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계좌번호를 넣는 칸에서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은행 앱의 아이 통장 만들기 메뉴로 개설하면 5분이면 됩니다.
  •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만들었는데, 앱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2. 복지로에서 계좌변경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체 10분 정도 걸립니다.

1.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민원 신청

  • 간편인증을 쓰면 공동인증서는 없어도 됩니다.


2.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하기 체크 → 다음 단계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확인 체크 → 다음


3.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화면 (필수) 항목 입력 다음


4. 복지급여계좌변경 체크 → 다음 동의 → 다음


5. 대상자선택(아이 이름) → 확인 → 대상자 조회 → 아이 이름 뜨면 체크


6. 예금주명(아이 이름) 선택 → 금융기관 선택 → 계좌번호 입력 → 계좌확인 → 계좌 변경 사유 입력 → 다음 → 동의 → 본인동의확인 → 동의 → 제출하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택한 통지방법에 따라 문자 또는 메일로 접수 완료 안내가 도착합니다.

5번에서 [대상자 조회]를 누르고 대상자에 체크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6번 계좌변경사유는 부모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변경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권 계좌로 변경도 가능

아동수당은 증권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적힌 이름이 지금 쓰는 이름과 다릅니다. LS증권을 찾다가 없어서 증권사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목록에는 이트레이드증권으로 있었습니다. LS증권이 두 번 이름을 바꾸기 전에 쓰던 이름입니다.

증권 계좌 옛이름 이트레이드증권 현재 LS증권


옛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곳이 여럿입니다.

  • 이트레이드증권 → 현재 LS증권
  • 하나대투증권 → 현재 하나증권
  • 동부증권 → 현재 DB금융투자
  • 신한금융투자 → 현재 신한투자증권
  • 솔로몬투자증권 → 아이엠투자증권으로 변경

목록이 오래 갱신되지 않아 지금은 쓰지 않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찾는 이름이 안 보이면 예전 이름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청약통장 변경 불가

아동수당 계좌변경 시 아이 종합청약저축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악용의 우려가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동수당 수령 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이 명의 일반 입출금통장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명의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아이 명의 계좌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후견인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부모 명의 계좌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아이의 조부모나 3촌 이내 친척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보호자는 한 명만 지정되므로 아빠 계좌에서 엄마 계좌로 옮기는 것은 보호자를 바꾸는 일이 되고, 기존 보호자의 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했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면 30일 안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계좌 변경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자 변경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나가고 있다면 보호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를 달리해 계좌를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보호자의 동의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계좌가 압류될 걱정이 있다면 아동수당은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든 뒤 읍면동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변경 전 확인사항

아동수당 계좌변경 체크리스트

  • 아이 명의 통장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 기존 계좌는 변경이 끝날 때까지 해지하지 않습니다.
  • 예금주명이 통장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달에 받으려면 10일 이전에 신청합니다.
  • 25일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지급이 실패로 처리됩니다. 변경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아동수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나가는데, 카드에 실린 바우처마다 잔액이 따로 관리됩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공식 3가지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 계좌로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급여 처리는 매월 20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달 수당을 새 계좌로 받으려면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달에는 예전 계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신청일이 되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서류를 다 낸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반영이 늦어져도 그달 안에 추가로 지급되는 절차가 있어 다음 달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급하시면 관할 읍면동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었는데 복지로에서 계좌확인이 안 됩니다.
A1. 예금주명이 통장에 등록된 이름과 다르거나 금융기관을 잘못 고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급할 때마다 계좌 실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름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증권 계좌라면 목록에 예전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변경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2.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사유 칸에는 부모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변경처럼 왜 바꾸는지만 적으면 됩니다.

Q3.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3. 아동수당은 국가가 아이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 25일이 토요일이면 언제 들어오나요?
A4.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과 아이 명의 통장 등록 시 확인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신청은 10분이면 끝납니다. 다만 아이 명의 통장이 없으면 계좌번호를 넣을 수 없으니 통장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앞으로 쌓아둘 돈이라면 처음부터 아이 이름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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